자살(자해)시도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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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17.10.18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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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2017년 4월~2018년 2월 2. 지원대상: 지원기간내에 자살(자해) 시도한 학생 3. 지원내용: - 신체 상해 치료비: 자살(자해)시도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비, 응급실 처치 등 - 정신과 치료비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 호남센터에 신청, 심사를 거처 지원 여부 결정 4. 신청절차: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단 홈페이지 접속(www. ihelp.co.kr) 5. 문의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단(070-8807-0244) fex 0303-0942-0244
붙임 1. 자살(자해)시도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1부. 2. 자살(자해)시도 사안 보고서(서식) 1부. 3. 의료비 지급 청구섬(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부. 5. 보호자 동의서(서식) 1부. 6. 자살시도 학생 내역(서식) 1부. 7. 의료비 지급 대납 청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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