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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관련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7.09.21 조회수 336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웹사이트(컴퓨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함

 

[알림e 앱 이용방법]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다운로드)하고 실명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검색함

 

[정보 내용]

성범죄자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

 

[기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성범죄자가 해당지역 인근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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