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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작성자 정아현 등록일 26.04.07 조회수 1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723(2026.2.9.)

2.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참고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6년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26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활용 요망

붙임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5년 교육실적 등록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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