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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학원명칭 변경 등록 처리기한 및 구비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시설명칭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 등 기재) 원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구)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반납
각종서식 다운로드
학원변경통보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