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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법적근거

▶ 관련부서 : 특수교육지원센터 ☎351-9912~9915

법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