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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2

관련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우 50미터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을 시각적으로 설명한 도식입니다.
설정 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내용으로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 대학의 절대구역 상대구역을 이루어진 안내표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법제9조 제1호 대기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
제2호 수질 X X X X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 하수 분뇨 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 X X X X 「악취방지법」제7조
제6호 소음, 진동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제21조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질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장, 봉안시설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제9호
제10호 도축업장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복7),8),9), 나목7)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제14호 고압/도시/
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저장소
X O X O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X O X O 「폐기물관리법」제2조1호에따른 수집.보관.처분장소

단, 시행령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의한 사업장 수집을위한 장소는 제외-고물상

제16호 총포/도검/화약 제조소 및 저장소 X O X O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 진료소 X O X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O - - 「담배사업법」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7호,8호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O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단. 유치원, 초등, 대안학교, 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23호 사행행위장 X O X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O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6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호텔업 X O X O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관합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한시적 제외
제28호 만화가게 X O -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6
제29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X O X O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범례 × : 절대금지, ○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 당구장은 절대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