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학원설립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리절차

학원을 설립하고 등록하기 위해 민원인은 먼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서류검토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설립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사항 등이 포함됩니다.서류 검토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조사 및 확인이 이루어지며, 학원 시설의 유해환경 여부와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기준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되며, 소방안전시설 관련 증명서가 제출될 경우 소방 점검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조사와 확인을 마친 후에는 결재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로써 학원 설립이 공식적으로 완료됩니다.등록증이 교부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행 절차도 필요합니다. 먼저, 학원장은 기본 소양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학원등록 명허세를 납부하고, 학원 정보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또는 원장) 등록과 교습비 등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동시에, 학원 설립 및 운영자는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처음부터 시설 기준이나 등록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등록 불가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함께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일 경우, 민원상담 시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준비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