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처리기한

15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심의 절차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 흐름도. 순서:1.신청인 서류작성 2.접수 3.서류검토 4.현장조사 및 의견조회 5.심의의뢰 6.자연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견 7.결재 8.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구비서류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건축설계도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보호구역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분증
각종서식 다운로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