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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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아현 | 등록일 | 26.04.07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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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010(2026.3.31.) 2.「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 신고의무자가 연내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배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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