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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11.28 조회수 1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23(2025.3.7.)

2.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e-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붙임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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