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
|---|---|---|---|---|---|---|
| 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11.28 | 조회수 | 16 |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23(2025.3.7.)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
| 이전글 | 2025년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
|---|---|
| 다음글 | [안내] 2025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