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5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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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10.27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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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각 학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교육기간: 2025. 1. 1. ~ 12. 31. ■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교육(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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