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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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4.29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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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3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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