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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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4.29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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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93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된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인과외교습 중지 미통보에 따른 직권 교습중지 1년 2. 대 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 중지 미통보 4.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별표3】 5. 공고기간 : 2025. 4. 22.(화) ~ 2025. 5. 7.(수) 6. 안내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53-232-0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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