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_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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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26.06.08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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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2. 게시기간: 2026. 6. 5. ~ 2026.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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