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_충청남도홍성교육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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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26.06.08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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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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