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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소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의 심의·의결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및 대상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교원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임실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전문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임실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 활동 경험자
변호사 자격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상담 변호사
경찰공무원 임실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교육활동지식/경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