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선정배치절차
- 01.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03.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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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04. 교육감 또는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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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 시 군 특수교육운영위우너회 : 유·초·중학생
-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외 : 고등학생
- 05.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