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 13조 영 제 15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8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8조제2항)
-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한 정보를 청구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행정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세부기준
- 행정정보공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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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세부기준
- 비공개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063-640-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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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 063-640-3543 |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 063-640-3544 |
ㆍ상기 이외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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