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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40-3548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위협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공익침해 행위

- 학교보건법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 환경보건법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석면안전관리법 : 학교건물에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 신변보호 -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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