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관련
설립자 조건 | ㆍ 미성년자, 공무원, 신원에 이상이 있는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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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요건 | ㆍ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 아래와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전문음식점, 각종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무도장, 비디오방 - 담배자동판매기, 전화방, 성기구 판매업소 ※ 단,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물은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가 동일층은 20m이내, 바로윗층6m, 바로아랫층6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으면 가능 |
건축물 용도 | ㆍ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전학원 ㆍ 근린생활시설 : 전학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 이내) ※ 설립장소 불가 : 주거용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하실 |
시설기준 | ㆍ 60㎡ :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주산, 독서실 ㆍ 45㎡ : 입시, 워드프로세서, 서예, 음악, 미술, 피아노, 속셈, 바둑 ㆍ 화장실 : 남 . 여칸 구분 ㆍ 급수시설 : 상수도, 지하수(음료가) ㆍ 채광시설 : 보건환경위생적합 ㆍ 조명시설 : 300럭스 이상 ㆍ 환기시설 : 보건환경위생적합 ㆍ 냉 . 난방시설 : 보건환경위생적합 ㆍ 소방시설 ; 200㎡당 소화기 1대 ※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하는 학원(기술, 예능, 문화관광, 사무관리) : 별도상담 |
민원서류 등록절차
접수 → 검토 → 조사 →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신청서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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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서 |
10일 | ㆍ 원칙 ㆍ 학원의 위치도 ㆍ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ㆍ 학원의 시설평명도 ㆍ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ㆍ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ㆍ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4일 위치변경 : 7일 |
ㆍ 원칙 신 . 구대비표 ㆍ 학원의 위치도 ㆍ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ㆍ 학원의 시설평면도 ㆍ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학원의 설립 운영자 변경통보서 |
4일 위치변경 : 7일 |
ㆍ 인수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ㆍ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ㆍ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휴원신고서 | 구비서류 없음 | |
학원폐원신고서 | 1일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