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즉결 민원신청 및 발급
-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전화, 일반우편, 민원우편(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즉결민원은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문에 의하여 대조작성, 확인, 결재후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확 인원, 수여증명, 폐지학교 재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증명
유기한 민원
- 유기한 민원서류는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 과로 이송하고, 해당 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 민원인이 인근 교육기관(각급학교포함)에서 신청하면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을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시,도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시,도교육청 소관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근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민원
- 인허가,면허승인등 규제민원은 총무담당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이송하고 규정된 처리 기간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충 및 상담
- 진정,건의,질의 등 고충민원은 총무담당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이송하여 7일(공휴일 및 행정기관간 서류 이송기간 제외)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경미한 상담은 총무담당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상담해결하도록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소 : (우)566-80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이도리 142-10) 임실교육지원청
ㆍ전화번호 : (063)640-3543
ㆍ팩스번호 : (063)643-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