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2026. 9. 1.자 교직원 연립사택 신청 및 배정 추진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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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4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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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교직원 연립사택 신청 및 배정 등 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추진일정
2. 입주희망자 제출서류(교직원 연립사택 - 열린공간 - 자료실)
- 권역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 건강상 출·퇴근 여건이 극히 어려운 교직원(진단서 등) - 해당자만 제출
- 원룸 등 임대차계약서(통장거래내역 포함) - 해당자만 제출
3. 제출방법
- 인편: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연립사택 업무담당자)
- 이메일: 연립사택 업무담당자(jsc9617@jbedu.kr)
4. 기타 참고사항
- 주소지 허위기재 시 연립사택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사 신청을 희망하시면 신청서 제출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립사택관리규정 개정(2025.10.14.)에 따라 기존신청자(대기자)도 신청서 제출
5. 문의: 연립사택 업무담당자(063-560-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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