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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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1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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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3.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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