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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8.18 조회수 12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 14조 제11

  나. 행정절차법14조 제4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6. 8. 18.() ~ 9. 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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