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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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18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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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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