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16 조회수 27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

  나.행정절차법14조 제4

2. 학원 관계법령 위반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원의 등록말소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7. 22.() ~ 2026. 8. 5.()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