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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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6 | 조회수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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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학원 관계법령 위반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원의 등록말소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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