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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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30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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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2. 교육이수기간: 2026. 1. 1.(목) ~ 2026.12.31.(목) 3. 이수결과 제출기한: 2026. 11. 30.(월)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되도록 11월까지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이수 즉시 제출 바람 4. 제출방법 가. 인편제출: 고창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나. 팩스: 063-561-5835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팩스 보낸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다. 이메일: ekdus950@jbedu.kr 5. 문의: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063-560-1692) 6. 행정사항 가. 학원의 경우 대표 1인이 취합하여 제출 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파일 참조
※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행 및 기타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는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교육일수가 2024년도인 경우, 올해 2026년 12월 내에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분기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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