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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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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30 조회수 207
첨부파일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11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학원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2. 교육이수기간: 2026. 1. 1.() ~ 2026.12.31.()

3. 이수결과 제출기한: 2026. 11. 30.()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되도록 11월까지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이수 즉시 제출 바람

4. 제출방법

  가. 인편제출: 고창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나. 팩스: 063-561-5835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팩스 보낸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다. 이메일: ekdus950@jbedu.kr

5. 문의: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063-560-1692)

6. 행정사항

  가. 학원의 경우 대표 1인이 취합하여 제출

  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파일 참조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행 및 기타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는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교육일수가 2024년도인 경우, 올해 202612월 내에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분기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8만원

 

법정교육

교육사이트

비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 1시간 이상)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 1회 위반 150만원

- 2회 이상 위반 300만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 1시간 이상)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https://naapd.or.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1, 1시간 이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duty.kohi.or.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1시간 이상)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 4시간이상

실습 2시간이상)

한국보육진흥원(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ksu이러닝교육시스팀(www.eksu.or.kr)

- 유료교육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규, 정기2)

- 한국도로교통공단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학원·교습소

-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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