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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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9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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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나.「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다.「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강사 해임 미통보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벌점부과)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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