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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9 조회수 7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2

  나.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4

  다.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

  라. 행정절차법 제144(송달)

2. 강사 해임 미통보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벌점부과)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2. 5.() ~ 2026. 2. 1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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