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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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3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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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및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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