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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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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및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나. 행정절차법14조제4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6. 2. 3.() ~ 2026. 2. 20.(금)

붙임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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