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중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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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3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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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및 근거 가. 취업제한 적발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재정평생교육과-884, 2026.1.15.)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제58조 다.「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 제4항(송달) 2. 위 호와 관련하여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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