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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중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및 근거

  가. 취업제한 적발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통지(재정평생교육과-884, 2026.1.15.)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동법 제58

  다.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 제4(송달)

2. 위 호와 관련하여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6. 2. 2.() ~ 2026. 2. 19.()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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