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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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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제3항제5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3

2. 2025년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대상자로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여부 확인 결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외에 거

 

     주중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할구역 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하여 개인과

     

     외교습 중지 통보 촉구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2. 2.()~ 2026. 2. 19.()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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