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3 | 조회수 | 1 |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제5호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2. 『2025년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 대상자로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여부 확인 결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외에 거
주중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할구역 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하여 개인과
외교습 중지 통보 촉구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
| 이전글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중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다음글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