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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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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1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1(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을 위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6. 2. 3.() ~ 2026. 2. 20.()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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