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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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3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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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을 위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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