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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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2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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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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