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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2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나.행정절차법9, 14, 15, 21

 

2. 미신고 주소변경 및 사업자등록 말소, 사망 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행정절차법14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6. 2. 2.() ~ 2026. 2. 20.()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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