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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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2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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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2. 미신고 주소변경 및 사업자등록 말소, 사망 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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