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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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2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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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항
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4항,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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