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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2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1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1

  

  다. 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9(당사자등의 자격), 14(송달) 4, 21(처분의 사전통지) 1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

 

   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2026. 1. 30.()~ 2. 13.()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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