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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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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9 조회수 8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

 

2. 위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2. 6.() ~ 2026. 2. 20.()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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