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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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9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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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 위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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