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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2.29 조회수 16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세무서에 폐업신고 미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되어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대해 직권말소 처리 시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업 폐문부재 및 사망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24.(수) ~ 2026. 1. 8.(목)

 

   

붙임  학원 등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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