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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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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29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2. 26.(금) ~ 2026. 1. 9.(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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