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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29 조회수 16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라.「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2.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24.(수)~ 2026. 1. 7.(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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