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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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1.03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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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조정이유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 및 고창군 행정구역 조정 결과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학교: 해리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 나. 조정 방법 1) 해리초: 대상 학교 통학구역에 고창초 통학구역을 추가 2) 신림초, 가평초: 대상학교 통학구역에 변경된 행정구역 일부 추가
3. 예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22.(일)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 11. 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1. 3.(화) ~ 2026. 11. 22.(일) 다. 제출방법: 팩스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주소: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우 56432) ※ 2026. 11. 22.(일) 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FAX : 063-563-2384, 전화번호 : 063-560-1642(팩스송부 후 유선확인 요함) - 전자우편 : kimhj077@jbedu.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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