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가해학생 긴급조치 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
좋아요:0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7 |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경우, 학교장 가해학생 긴급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 다만, 모든 사안에 내리는 2호 접촉금지는 추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 예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5일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5일이 결정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총 10일이 기재됨 |
이전글 | 가해학생이 학교장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
---|---|
다음글 |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은 어떻게 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