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지원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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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63-239-3471

목적

  • 가. 재학 중인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 및 학교 밖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나. 법무부와 학교폭력 예방 분야 협력관계 구축

세부추진계획

  • 가. 기간: 상시운영
  • 나. 대상: 보호관찰 중인 학생
  • 다. 추진 내용
  • ※ 보호관찰제도: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범죄성을 개선하는 제도
  • 학생지도에 열의와 전문성이 있는 멘토 교사와 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멘티 학생을 1:1 멘토링으로 결연·지도
  • 일방적 선도가 아닌 대화와 생활 속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등 고위기 학생의 건전한 성장 유도
  • 학업 및 진로, 가족, 교우관계 등 멘티의 관심사, 고민에 대한 주기적인 대면·비대면 상담 진행
  • 라. 추진 절차
  • (멘티 선정) 지역별 보호관찰소(전주, 군산, 정읍, 남원)로부터 학교별 보호관찰 대상(멘티)학생 선정 및 통보
  • (멘토 교사 선정) 학교별 명단 안내로 전문성 있는 멘토 교사의 자발적 신청
  • (멘토교사 위촉 및 활동)
  • 각 보호관찰소에서 멘토교사 위촉 및 멘토링 사업 교육 실시
    멘토교사는 월별로 멘토링 실시 후 보호관찰소로 활동상황표 송부
    멘토링 실시 후 도교육청에서 멘토교사에 수당 지급
    보호관찰소에서 멘티 학생 추후관리 및 우수사례 공유회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