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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가족, 학급 등) 대상 회복·치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배경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학교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학교폭력 관련 학생 외 가족, 학급 등의 사회 전반적 관계 회복을 통한 생활교육 맞춤 지원 필요

추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추진 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공감의 계기 마련과 올바른 자녀관 정립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 지원
약화된 학생 생활교육 기능을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급별, 사회적 맞춤 프로그램 적용으로 학교 적응 지원

추진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전문 상담심리 및 맞춤형 기관 운영으로 상담료·치료비·학습비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기관 운영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 사안 발생교 대상 학급 관계 개선 긴급 지원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대상 학교 적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