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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흐름도

"전담기구(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이후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사안
학 교
▸학교장 자체해결 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사안조사 보고서, 자체해결 동의서, 심의결과 보고서 첨부하여 내부결재 처리
 - 교육지원청 사안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관계개선조정지원단 지원 요청 등)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불가 사안
학 교 심의위원회
담당자
(지역)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
심의위원회 교육장 학생
(보호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개최 요청 접수
▸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
▸사례회의 개최
▸사안 조사 결과 검토
 (필요시 보완조사 요청)
▸조사 내용의 완결성(객관성) 검토
▸보완된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위원회 제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교육장에게 집행 요청
▸피해,가해 조치결정 통보
▸해당학교에 조치이행 요청
▸조치 이행 또는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