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긴급조치 추인은 어떻게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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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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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아 합니다. - 모든 사안에 내리는 2호 접촉금지는 별도의 추인이 필요없음(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불필요) - 그 외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추인된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필요) ⓐ 즉시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할 때 긴급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추인 :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긴급조치 결정에 대한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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