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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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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긴급조치 추인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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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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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아 합니다.

- 모든 사안에 내리는 2호 접촉금지는 별도의 추인이 필요없음(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불필요)

- 그 외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추인된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필요)

ⓐ 즉시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할 때 긴급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추인 :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긴급조치 결정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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