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학교장 긴급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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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9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모든 사안에 지체없이 학교장 긴급조치 제2호 접촉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제6항 ①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② 피해학생(보호자)이 요청하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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