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도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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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42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경우, 학교장 가해학생 긴급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 다만, 모든 사안에 내리는 2호 접촉금지는 추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 예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5일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5일이

  결정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총 10일이 기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