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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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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학교장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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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해당학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 징계 사유: 학교장 지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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