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긴급조치의 기한 및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8

학교장 긴급조치 기한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이며

긴급조치 횟수는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학교장 긴급조치 중에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글 가해학생이 학교장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