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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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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긴급조치 중에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내릴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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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30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①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여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가 결정된 경우

 - 학교장은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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