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공지사항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안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3.02.02 조회수 610
첨부파일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23. 1. 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 1. 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30.()부터 적용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  .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차전형 합격자 공고
다음글 2023학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모집 공고